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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 4차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버팀목 플러스 배너가 설치돼 있다.

경상남도는 29일부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그리고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이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지원 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최대 500만원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에게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틔었다.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올 초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추경 확정으로부터 불과 나흘 만의 신속 지원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버팀목 플러스 배너가 설치돼 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접수가 29일 오전 6시부터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신청한 이들은 빠르면 오후 중 자금을 받아볼 수 있다.

다음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에만 79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 4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78만 7000명에게 1조 4372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지난달 14일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6주 이상 이행한 소상공인에겐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소상공인에겐 40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이다.

경남도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내놨다고 밝혔다.

온라인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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