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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11일 오전 8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는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11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금액,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 10만부를 시 군과 함께 제작해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했다.

전남도는 중기부에서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11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금액,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 10만 부를 시 군과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광주광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 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부에서 오는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11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며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금액,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 10만 부를 시 군과 함께 제작해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했다.

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을 1차 신속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11일 오전 8시 버팀목자금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11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금액,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 10만 부를 시군과 함께 제작해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했다.

11일부터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문자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포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중기부에서 1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 11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금액,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 10만부를 시군과 함께 제작해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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