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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20201년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3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를 포함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 추가 1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가 20201년 1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는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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